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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무기한 연장 결정
1995-05-11 목요일 · 31년 전
조약 발효 25년 뒤 향후 효력 유지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 제10조 2항에 따라 열린 검토·연장회의에서 당사국들이 표결 없이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 검토 절차 강화, 핵비확산·군축 원칙과 목표, 중동 관련 결의도 함께 채택됨.
조약 발효 25년 뒤 향후 효력 유지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 제10조 2항에 따라 열린 검토·연장회의에서 당사국들이 표결 없이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 검토 절차 강화, 핵비확산·군축 원칙과 목표, 중동 관련 결의도 함께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