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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타임라인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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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헌으로 의원내각제 도입

1960-06-15 수요일 · 66년 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승만의 하야를 거쳐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3차 개정헌법의 공포. 국회가 국무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치구조를 바꾸고,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 국회를 실제 운영할 토대를 마련한 변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와 검열을 금지하여 국가권력의 제한을 강화한 개헌. 선거연령을 20세로 낮추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관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 개편.

헌법재판소는 설치 규정을 두었으나 실제 출범에는 이르지 못한 구상. 의원내각제에 따른 제2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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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