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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1996-10-04 금요일 · 30년 전
영화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구 영화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93헌가13·91헌바10(병합)).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처벌하는 제도가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
공연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권의 영향 아래 있고, 심의를 통과해야 표현물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열에 해당한다는 판단. 영화도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의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며 국가의 사전적 내용 통제에 한계를 제시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