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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1954-11-18 목요일 · 72년 전
양국의 비준서 교환을 거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됨.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조약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한미동맹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발효에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아래 두고 미국이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합의의사록을 마련했음. 이승만 정부는 장기적인 안보와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독자적인 북진 구상을 제약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