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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2심 원고 패소 판결

(7년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2018누59672)

관련 항목

상세 내용

판결 취지

피고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까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 자체가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