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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에게 김건희 특검 재판 1심에서 1년 8개월 선고 (통일교 금품/샤넬백 유죄)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건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 금품 수수)에 대해 1년 8개월 징역형에 추징금 1281만 5000원 판결. 그외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무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무죄 선고. 선고 2025고합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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