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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다시 합헌 결정

(15년 전)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병역거부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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