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병역거부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2011년 8월 30일 2건
화요일 · 15년 전의 기록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간 해석상 분쟁을 협정 제3조의 절차로 해결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함.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의무를 확인한 결정임.
일본 정부에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이나 청구권협정 자체를 무효화한 결정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