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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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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앞두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 반복.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 보고서와 군·사법 당국의 공문서 등 학살을 기록한 자료가 존재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정부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다며 국가 책임과 추가 조사에 선을 그은 태도. 학살 사실을 직접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논리를 통해 공식적인 진상규명과 책임 인정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부른 발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이 위헌·무효인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선고 2018다212610)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5년 판례를 뒤집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가 디도스 공격 관련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윗선' 의혹의 일부였던 청와대–여당 간 수사정보 전달 정황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결과.

통감부가 1909년 발행인 어니스트 베델의 사망 뒤 대한매일신보 매수를 추진하고, 1910년 5월 신문을 장악함. 한일병합조약 공포 다음 날인 1910년 8월 30일 대한매일신보에서 ‘대한’을 떼고 제호를 매일신보로 변경. 한말 항일 민족지가 조선총독부의 한국어 기관지로 전환된 상징적 사건.

매일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