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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임라인 · 13/13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2023-08-30 수요일 · 3년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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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