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내각수반지시각서 제53호로 전국 단위 국토계획 수립을 지시함. 이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과 장기 국토계획 수립 작업으로 이어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전국 단위 법정 국토공간계획. 산업기지·교통망·수자원 등 성장 기반 확충과 권역별 균형발전, 생활환경 개선 및 국토 보전을 함께 목표로 삼았으며, 이후 장기 국토계획 체계의 출발점이 됨.
추가 정보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공업입지·교통·전력·수자원 등 산업 기반을 전국적 시야에서 배치할 필요가 커짐. 동시에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급팽창과 농촌 인구 유출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과 지역 간 균형을 함께 다룰 장기 국토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1962년 전국 단위 국토계획 수립 지시를 계기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됨.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건설종합계획대강, 1967년 대국토건설계획, 1968년 국토계획기본구상 등을 거치며 구상이 축적됨.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지원과 프랑스 컨설팅기관 오탐 메트라의 자문도 활용했으나, 최종 계획은 국내 행정조직이 축적한 조사와 계획안을 중심으로 정리됨.
계획은 전국을 4대권·8중권·17소권으로 구분하고, 동남해안 공업벨트와 경기만 일대의 산업기지, 고속도로·철도·항만·공항을 잇는 교통망, 다목적댐과 수자원 개발을 핵심 축으로 설정함.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도 목표에 포함했으나, 실제 투자에서는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
1972~1981년 시행 결과 산업기지·간선교통망·수자원 시설 확충과 전국적 토지이용 관리체계 형성에 기여함. 반면 성장거점 중심 투자가 수도권과 동남권 축의 집중을 강화했고, 농촌 및 일부 지방의 상대적 침체와 대도시의 주택·교통·지가·환경 문제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이 결과는 계획 자체뿐 아니라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 도시화, 인구이동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 계획은 이후 10년 단위 국토계획의 출발점이 됨. 당시 법률상 명칭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으며, 2000년 국토기본법 체계 이후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과 성격이 이어짐.
계획 당시 주요 생활·기반시설 지표
아래 값은 계획서가 제시한 1971년 기준치와 1981년 목표치이며, 실제 달성 실적과 구분해야 함.
| 지표 | 1971년 기준 | 1981년 목표 | 목표 변화 |
|---|---|---|---|
| 도로 포장률 | 9.6% | 38.8% | +29.2%p |
| 주택 부족률 | 22.2% | 15.0% | -7.2%p |
| 상수도 보급률 | 35.5% | 60.0% | +24.5%p |
| 하수도 보급률 | 24.3% | 40.8% | +16.5%p |
사후 평가에서 확인되는 성과와 한계
| 평가 항목 | 계획 또는 목표 | 평가 결과 | 해석 |
|---|---|---|---|
| 전체 정책지표 달성도 | 100 | 약 80 | 다수 사업이 추진됐으나 부문별 편차 존재 |
| 주요 지표 달성도 | 100 | 약 85 | 핵심 기반시설은 비교적 높은 진척 |
|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 100 | 124 | 계획액을 약 24% 상회 |
| 사회간접자본 시설량 | 100 | 93 | 투자 확대에 비해 물량 목표는 일부 미달 |
| 수도권 인구 비중 | 28.9% | 36.1% | 계획치보다 7.2%p 높아 집중 억제 실패 |
| 부산권 인구 비중 | 16.7% | 17.4% | 계획치보다 0.7%p 높음 |
| 기타 권역 인구 비중 | 권역별 계획치 | 제주권을 제외하고 대체로 계획치 미달 | 수도권·부산권으로 인구 집중 |
| 4대강 수자원 개발 | 유역별 종합개발 | 다목적댐·하굿둑 12개 건설 | 용수·홍수조절·산업입지 기반 확충 |
| 생활환경 투자 | 산업기반과 병행 | 상대적으로 미흡 | 주택·상하수도·도시환경 개선이 후순위 |
| 환경 보전 | 개발과 보전의 병행 | 개발 목표에 비해 후순위 | 고도성장기 국토개발 방식의 구조적 한계 |
수치와 평가는 국토연구원의 제1차 계획 해설 및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함. 비율의 ‘계획’과 ‘실적’이 서로 다른 개념인 항목은 단순한 성패 지표로 읽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타임라인
17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공포돼 전국계획과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계획의 법적 틀이 마련됨. 제1차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수립되는 제도적 기반이 됨.
건설부가 국토건설종합계획대강을 마련해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 방향을 제시함. 이후 전국 국토계획의 초기 골격으로 활용됨.
건설부가 대국토건설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재원 규모와 경제개발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돼 전면 재검토됨. 이후 보다 현실적인 국토계획기본구상 수립으로 방향이 전환됨.
건설부가 국토계획기본구상을 수립해 전국의 권역 체계와 산업·교통·수자원 개발 방향을 구체화함.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작성의 직접적인 토대가 됨.
건설부가 계획 기간을 1972~1981년으로 정하고 산업 기반 확충, 교통·통신망 정비, 수자원 개발, 권역별 균형발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이후 부문별 계획과 투자 구상이 본격적으로 종합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제1차 시안을 놓고 전문가 세미나가 열림. 계획의 기본 목표와 권역 구상, 산업·교통·수자원 부문을 검토하는 공론 과정의 하나였음.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심의함. 국무회의 의결에 앞선 공식 심의 절차에 해당함.
국무회의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의결함. 다음 날 건설부 장관의 기자회견 발표로 계획의 주요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짐.
태완선 건설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발표함. 9월 8일은 언론 발표일이며, 대통령 재가와 법적 공고는 각각 10월 7일과 10월 27일에 이루어짐.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재가함. 다만 법적 공고는 같은 달 27일 별도로 이루어짐.
정부가 대통령공고 제26호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공식 공고함. 심의·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친 계획이 법적 절차상 확정돼 공표된 시점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돼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 규제 등 전국적 토지이용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 개발 사업과 토지 이용을 계획적으로 연계하려는 장치였음.
정부가 10년 계획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함. 산업기지와 간선교통망, 항만·공항, 수자원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전국적 국토개발 사업이 추진됨.
정부가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포항·울산·창원·여수 등 동남해안 산업거점 개발이 가속됨. 제1차 계획의 성장거점 전략을 강화했지만 지역 집중을 심화한 배경으로도 평가됨.
국토개발연구원이 법정 국책연구기관으로 개원함. 제1차 계획의 평가와 제2차 계획 수립을 포함한 장기 국토정책 연구 기능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어짐.
국토개발연구원이 계획 기간 종료 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평가분석을 발간함. 기반시설 확충 성과와 함께 수도권·부산권 인구 집중, 지역별 달성도 편차, 생활환경 투자 부족 등을 사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