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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국가재건최고회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63년 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공포돼 전국계획과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계획의 법적 틀이 마련됨. 제1차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수립되는 제도적 기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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