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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54년 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돼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 규제 등 전국적 토지이용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 개발 사업과 토지 이용을 계획적으로 연계하려는 장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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