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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

(8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유죄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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