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유죄 판례 변경.
2018년 11월 1일 2건
목요일 · 8년 전의 기록
2018년 11월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냄. 대체복무 같은 시혜적 조치는 가능하나 무죄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견의 법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엄격한 법문 해석을 중시하는 그의 사법철학을 보여준 대표적 소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