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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반대의견 제시
(8년 전)
2018년 11월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냄. 대체복무 같은 시혜적 조치는 가능하나 무죄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견의 법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엄격한 법문 해석을 중시하는 그의 사법철학을 보여준 대표적 소수의견.
2018년 11월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냄. 대체복무 같은 시혜적 조치는 가능하나 무죄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견의 법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엄격한 법문 해석을 중시하는 그의 사법철학을 보여준 대표적 소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