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제2공화국 헌법, 중앙선거위원회를 독립 헌법기관으로 신설
(66년 전)
1960년 4·19 혁명 후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헌)에 선거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중앙선거위원회'가 행정부에서 분리·독립된 헌법기관이 됨.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한국 최초의 독립 헌법상 선거관리기구. 같은 해 6월 선거위원회법도 제정·공포되며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
1960년 4·19 혁명 후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헌)에 선거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중앙선거위원회'가 행정부에서 분리·독립된 헌법기관이 됨.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한국 최초의 독립 헌법상 선거관리기구. 같은 해 6월 선거위원회법도 제정·공포되며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