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쿠팡 회원탈퇴 절차·불공정약관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와 불공정 약관 논란을 조사해, 2025년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함. 탈퇴 시 개인정보 확인·비밀번호 입력·이용내역 확인·주관식 설문 등 6단계를 거치게 하고 '해지'보다 '유지' 버튼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점이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탈퇴 방해(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아울러 쿠팡이 2024년 11월 약관 제38조 7항에 추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인지도 조사 대상에 오름. 쿠팡은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12월 9일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모바일 앱 내 계정 탈퇴 기능 추가와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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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탈퇴 다크패턴 논란
쿠팡 회원이 탈퇴하려면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이용내역 확인, 주관식 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해지' 버튼보다 '유지' 버튼이 시각적으로 강조됨. 가입은 1분이면 되지만 탈퇴는 6단계라는 지적이 2025년 12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됨.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가입보다 탈퇴를 복잡하게 설계해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불공정약관 면책조항
쿠팡이 2024년 11월 약관 제38조 7항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됨.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보므로, 공정위가 이 조항의 무효 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중. 쿠팡은 조사·제재와 별개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