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음식점 POS(결제단말기) 화면을 통해 배달 라이더 약 13만 5천 명의 실명·휴대전화번호·이동 동선을 음식점주에게 노출함. 2019년부터 '안심정보(가명)'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시스템 API에는 라이더 실명·연락처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음. 2020년 11월 외부 개발업체의 비정상 정보 취득을 인지하고도 접속 차단·해제를 반복하다 2021년 6월 접속을 전면 허용했고, 2021년 11월 한 음식점의 문의가 접수된 뒤에야 정보를 삭제함.
쿠팡 개인정보 관리 부실
쿠팡이 고객·배달 라이더·노동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실 행위들을 아우르는 주제. 동의 없는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개인정보 노출, 물류센터 노동자 CCTV 목적 외 활용 의혹, 회원탈퇴 다크패턴 등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별개로 제기된 수집·약관·관리 측면의 문제들을 포괄함.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중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에만 2,0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타임라인
7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2021년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약 13만 5천 명의 개인정보 노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신고 지연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 2억 7,865만 원과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함.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 신고·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축소했다는 판단. 이 제재는 라이더들이 피해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2026년 2월 라이더유니온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각종 홈페이지·SNS에서 쿠팡 사이트·앱으로 강제 전환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에 착수함. 2024년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집행 방식과 사업 구조를 실태 점검한 결과 광고 관리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됨.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와 불공정 약관 논란을 조사해, 2025년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함. 탈퇴 시 개인정보 확인·비밀번호 입력·이용내역 확인·주관식 설문 등 6단계를 거치게 하고 '해지'보다 '유지' 버튼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점이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탈퇴 방해(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아울러 쿠팡이 2024년 11월 약관 제38조 7항에 추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인지도 조사 대상에 오름. 쿠팡은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12월 9일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모바일 앱 내 계정 탈퇴 기능 추가와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를 약속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CCTV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분석·활용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함. 쿠팡이 2020년 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자회사가 수집한 CCTV 영상을 별도 동의 없이 분석했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개보위는 대규모 유출과 납치광고 등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는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
라이더유니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67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함. 2020년 8월~2021년 11월 음식점 POS 화면을 통한 라이더 약 13만 5천 명 개인정보 노출 건에 대한 것으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출'이 아닌 '노출'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주장함. 추가 참여자를 모아 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URL·앱 이름)과 접속 시각, 접속 IP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을 적발함.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별로 식별 가능한 형태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됐으며, 법적 근거 없는 수집으로 판단됨. 개보위는 이 밖에도 쿠팡이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통지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까지 확인해 제재 수위를 높임. 개보위는 무단수집 행위에만 2,011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규모 유출 제재분(4,235억 7,500만 원)과 합쳐 역대 최대인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