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 회원 1,117만 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적발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URL·앱 이름)과 접속 시각, 접속 IP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을 적발함.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별로 식별 가능한 형태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됐으며, 법적 근거 없는 수집으로 판단됨. 개보위는 이 밖에도 쿠팡이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통지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까지 확인해 제재 수위를 높임. 개보위는 무단수집 행위에만 2,011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규모 유출 제재분(4,235억 7,500만 원)과 합쳐 역대 최대인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함.
관련 항목
상세 내용
6·10 개인정보위 의결 — 위반 유형별
-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제휴마케팅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URL·앱명)·접속시각·IP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함 → 과징금 2,011억 600만 원.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유출):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미흡으로 회원 3,322만여 명 등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
- 유출 통지 의무 위반: 유출 사실을 법정 기한 내에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 조사 방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함.
합산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이 부과됐고, 시정명령·공표명령이 함께 의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