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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이츠 라이더 개인정보 노출에 과징금 2억7,865만원 부과
(2년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2021년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약 13만 5천 명의 개인정보 노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신고 지연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 2억 7,865만 원과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함.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 신고·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축소했다는 판단. 이 제재는 라이더들이 피해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2026년 2월 라이더유니온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