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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딥페이크 선거운동 사전 금지 법제화

(3년 전)

공직선거법에 제82조의8을 신설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음향·이미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 2024년 제22대 총선부터 적용된 선제적 규제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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