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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시기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기각

(1년 전)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에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함. 1심은 A씨가 1인당 2㎡ 이하 수용실에 40일간 수용된 점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함.

항소심은 수용 면적이 협소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당시 확진자·밀접접촉자 분리 수용이 필요한 상황과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시 조치였다고 판단함.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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