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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에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함. 1심은 A씨가 1인당 2㎡ 이하 수용실에 40일간 수용된 점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함.

항소심은 수용 면적이 협소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당시 확진자·밀접접촉자 분리 수용이 필요한 상황과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시 조치였다고 판단함.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감사 결과를 공개함. 기관의 영화유산과 전문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분산된 수장고의 비용·안전, 관객 확대, 재정과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지적함. 오래된 필름의 안전한 보존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문화적 명성과 별개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점검한 기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