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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 『사상계』 등록 무효 처리로 강제 폐간
(56년 전)
『사상계』는 1970년 5월호 통권 205호에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게재함. 작품은 재벌·국회의원·고급공무원·장성·장차관의 부패와 유착을 풍자했으며, 6월 김지하와 사장 부완혁, 편집담당 김승균 등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문화공보부는 같은 해 9월 29일 『사상계』의 등록을 무효 처리하며 발행을 막음. 창간 17년 만에 통권 20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 것. 발행인 부완혁은 뒤에 등록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972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사상계』는 끝내 복간되지 못함. 박정희 정권기 언론·표현 탄압의 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