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대법원, 『사상계』 등록취소처분 취소 판결
(54년 전)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이 문화공보부의 1970년 등록취소처분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정부는 자체 인쇄시설이 없고 인쇄인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오적』 필화 뒤 잡지 발행을 차단한 조치라는 점에서 정치적 탄압 논란이 컸음.
판결로 법적으로는 복간의 길이 열렸지만, 재정난과 필자·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상계』는 속간하지 못함. 강제 폐간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정처분과 맞물린 사건이었음을 확인하는 후속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