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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처원 등 박종철 사건 은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36년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90년 8월 17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유정방·박원택 전 대공수사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같은 날 법원은 박종철 사망사건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함. 이로써 박종철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치안본부 지휘라인의 형사책임은 항소심에서 한때 전면 부정됨.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