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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H. W. 부시, 미국 청정대기법 1990년 개정안 서명
1990-11-15 목요일 · 36년 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를 받은 청정대기법 개정안에 서명함. 산성비, 도시 대기오염, 유독성 대기 배출과 성층권 오존층 파괴에 대한 대응을 확대함.
이산화황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산성비 프로그램과 전국 운영허가 제도가 도입되고 법 집행도 강화됨. 1970년에 형성된 기본 틀을 폐기한 새 법이 아니라 기존 법을 크게 확장한 개정이었으며, 1995년부터 시작된 산성비 프로그램 등 후속 시행으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