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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캐럴 500만 달러 배상 사건 상고허가 신청 기각

(올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작가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3년 배심원이 인정한 트럼프의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민사책임과 배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이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됨. 2023년 연방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고, 이후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총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함. 트럼프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재판에서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이 부당하게 채택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참고로 이번 결정은 500만 달러 배상 사건에 관한 것임. 트럼프가 2019년 캐럴을 비방한 발언과 관련해 별도로 8,330만 달러 배상을 명령받은 명예훼손 사건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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