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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랑 공연곡 교체 요구 관련 1심 국가·재단 배상 판결

(올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가수 이랑과 공연 총감독 강상우가 행정안전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공연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재판부는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행안부와 재단이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다른 곡으로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예술인으로서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국가와 재단에는 이랑과 강상우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공연대행업체에는 별도로 강상우에게 1천만 원, 이랑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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