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우주에서 보기 · 엔티티 3 좋아요 공유 조선, 「종두규칙」으로 영아 종두 의무화 1895 131년 전 조선 정부가 내부령 제8호 「종두규칙」을 반포해 영아 종두의 시행 기준을 규정함. 모든 어린이가 생후 70일부터 만 1년 안에 종두를 받도록 규정하고, 내부 위생국에 우두종계소를 설치해 두묘 제조를 맡김. 종두를 국가 보건 행정과 의무 규정의 대상으로 편입한 조치. 관련 항목 3 천연두 주제 중심 종두법 주제 을미개혁 주제 관련 링크 3 종두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예방접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우리나라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 Infection & Chemotherapy synapse.koreame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