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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천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

재판부는 윤석열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인정. 윤석열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태균과 가까운 김영선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 함께 기소된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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