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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 배심원단, 트럼프의 캐럴 명예훼손에 8,330만 달러 배상 명령
(2년 전)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