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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타임라인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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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신부·아동 대상 메디케이드 의무 적용 확대

1989 37년 전

1980년대 후반 의회가 옴니버스 예산조정법(OBRA) 등을 통해 임신부와 저연령 아동에 대한 메디케이드 적용을 복지 수급과 분리하고 소득 기준으로 재편. 1989년 개정으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3% 이하인 임신부와 6세 미만 아동의 의무 적용을 모든 주에 요구. 메디케이드가 복지 연계형에서 소득 기준형 보장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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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