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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 조정, 공법 최종안 마련하고 하삼도 6현에서 시행
(582년 전)
오랜 논의와 시험을 거쳐 토지의 비옥도를 전분6등, 해마다의 작황을 연분9등으로 나눠 전세를 부과하는 공법 최종안을 마련함. 1444년 하삼도 6현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전국 확대는 후대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됨.
오랜 논의와 시험을 거쳐 토지의 비옥도를 전분6등, 해마다의 작황을 연분9등으로 나눠 전세를 부과하는 공법 최종안을 마련함. 1444년 하삼도 6현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전국 확대는 후대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