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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9년 전)

2017년 11월 24일 대한민국 국회가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함. 김학순이 국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실명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한 날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시행됨. 김학순의 공개 증언이 피해생존자들의 명예 회복과 역사교육을 위한 국가적 기억의 날로 제도화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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