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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서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 법인” 주장
(올해)
쿠팡 측 변호인단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예고하는 사전 요청서 제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의 실질적 당사자가 한국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이므로 미국 모회사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대부분 한국에 있고 이용자들이 약관을 통해 한국법 적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불편한 법정지’ 원칙도 제시.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어렵다며 최소한 한국인 피해자 집단을 소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
원고 측은 쿠팡 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한국 법인을 핵심 영업 자회사로 소개하고 그룹 차원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혀왔으며, 개인정보 유출 직후 미국 모회사 임원을 한국 법인의 임시 대표로 파견한 점을 들어 본사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박.
쿠팡 Inc.가 대외적으로 자신을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미국 정치권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압박해온 상황에서 미국 법정에서는 한국 자회사의 법적 독립성과 한국 관할을 강조하면서 책임과 규제에 따라 기업의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촉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