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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조사규칙 공포로 오가작통이 십가작통으로 전환
1896-09-01 화요일 · 130년 전
갑오개혁의 연장선에서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이 공포되어, 열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문산에 능하며 행실이 단정한 사람을 통수로 삼는 십가작통 편제가 도입됨. 이틀 뒤 내부령 제8호 「호구조사세칙」이 뒤따르며 근대적 호적제도의 틀 마련. 다섯 집을 한 통으로 삼아 온 조선의 오가작통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린 분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