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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6년 전)

대검찰청은 2020년 4월 9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행함. 조직적·상습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함.

새 기준은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과 범행의 조직성, 상습성, 피해 정도 등을 반영해 구형 기준을 세분화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와 처벌 기준이 강화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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