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 4월 9일

6년 전

1

대검찰청은 2020년 4월 9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행함. 조직적·상습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함.

새 기준은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과 범행의 조직성, 상습성, 피해 정도 등을 반영해 구형 기준을 세분화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와 처벌 기준이 강화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