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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n번방 방지법' 통과

(6년 전)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5월 20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 이들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림.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차단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확대·강화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반복적인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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