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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5년 전)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의 명령도 함께 확정됨.
대법원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갖춘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 박사방 운영과 조직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조주빈의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