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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의 명령도 함께 확정됨.

대법원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갖춘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 박사방 운영과 조직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조주빈의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됨.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되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 고객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제3자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도 보호범위에 포함함. 감정노동의 위험을 특정 응대 직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확장한 제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