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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자 폭언에 대한 건강장해 보호대상 확대
2021-10-14 목요일 · 5년 전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되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 고객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제3자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도 보호범위에 포함함. 감정노동의 위험을 특정 응대 직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확장한 제도 변화.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되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 고객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제3자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도 보호범위에 포함함. 감정노동의 위험을 특정 응대 직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확장한 제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