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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타임라인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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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영업비밀 사전심사 시행

2021-01-16 토요일 · 5년 전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성분명·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대체 표기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 노동자가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존 자료의 제출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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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