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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인정하고 파기환송
(14년 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사법부 판례의 출발점이 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