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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주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Nippon Steel Forced Labor Lawsuits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 계열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그 전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손해배상 소송.

1997년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뒤 2005년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18년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확정.

이후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이 잇달아 인정됨.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들이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존재했다고 판단하면서 후속 소송의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기준을 확립.

14 타임라인

타임라인

14
1997 1건
29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 여운택·신천수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직접 묻기 시작한 소송의 출발점임.

2003 1건
23년 전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불수리 결정을 내림.

2001년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청구기각과 2002년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항소기각이 확정되면서 일본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종료됨.

2005 1건
21년 전

일본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을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한국 사법부에서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책임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한 사건임.

2012 1건
14년 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사법부 판례의 출발점이 된 판결임.

2013 1건
13년 전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첫 판결임.

2018 1건
8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권리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기준 판례가 된 판결임.

2019 1건
7년 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해 일본제철이 보유한 국내 합작회사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함.

일본제철이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간 사건임.

2020 1건
6년 전

일본제철에 대한 PNR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송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결정문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일본제철 국내 자산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전됨.

2021 1건
5년 전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이 PNR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3건을 모두 기각함.

법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함.

2023 1건
3년 전

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른바 '2차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이 판단으로 후속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형성됨.

2024 2건
2년 전

대법원이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 강제동원됐던 고 김공수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와 2023년 12월 후속 판결에 이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재확인한 판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정모 씨와 민문식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각각 뒤집음.

법원은 일본제철에 정씨 유족에게 총 1억원, 민문식 유족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재판부들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함.

2025 1건
1년 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형팔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이른바 '3차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임.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2026 1건
올해

대법원 2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민문식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동원됐으며,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1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024년 항소심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음.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멸시효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후속 판례 흐름이 다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