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민문식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동원됐으며,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1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024년 항소심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음.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멸시효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후속 판례 흐름이 다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