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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9일

2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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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불수리 결정을 내림.

2001년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청구기각과 2002년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항소기각이 확정되면서 일본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종료됨.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