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0 피고 기업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권리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기준 판례가 된 판결임. 일본제철 피고 기업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2013다61381 손해배상 판결 — 대법원